뷰티·홈케어
과장된 뷰티기기 광고, 이런 문구는 한 번 더 확인해요
'리프팅', '혈액순환' 같은 효능 문구, 체험 후기, 임상 수치가 들어간 뷰티기기 광고를 볼 때 무엇을 의심하고 어디서 확인할지, 관련 법과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1분 요약
-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은 의료기기와 비슷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어요.
- 의료기기라도 허가·인증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효능을 광고할 수 없어요.
- 임상 수치는 기기 단독 결과인지, 화장품을 함께 쓴 결과인지 확인해요.
- 후기·추천 글은 '광고', '협찬'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있는지 봐요.
광고 문구, 왜 따져 봐야 할까요?
뷰티기기 광고에는 "리프팅", "탄력 개선" 같은 문구나 수치가 자주 나와요. 그런데 법은 이런 효능 표현을 누가, 어떤 조건에서 쓸 수 있는지 정해 두고 있어요.
이 글은 특정 제품을 판단하려는 글이 아니에요. 광고를 볼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어요.
법은 어디까지 허용하나요?
의료기기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은 의료기기와 비슷한 성능이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면 안 돼요.
- 의료기기라도 허가·인증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하면 안 돼요.
-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효능을 암시하는 사진·도안, 의사 등이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광고도 금지돼요.
- 의료기기를 방송, 신문, 정해진 인터넷 매체 등에 광고하려면 미리 자율심의를 받아야 해요.
이런 문구는 한 번 더 확인해요
| 광고에서 보이는 것 | 확인할 점 |
|---|---|
| 리프팅, 혈액순환, 독소 제거, 탈모 개선 | 이 효능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 |
| 임상시험 결과, 개선율 수치 | 기기만 쓴 결과인지, 화장품을 함께 쓴 결과인지 |
| 체험 후기, 사용 전후 사진 |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가 있는지 |
| "부작용 없음", "최고"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
| 전문가 추천 | 실제 추천인지, 오해를 부르는 연출인지 |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자료에서 리프팅, 혈액순환 같은 표현을 관련 효능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가 아니면 쓸 수 없다고 안내했어요. 같은 자료에서 LED 마스크 광고의 임상 수치가 기기 단독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을 함께 쓴 결과인 경우가 많다고도 지적했어요.
식약처가 2021년에 의료기기 광고를 점검했을 때도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최고·최상" 같은 표현,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광고가 적발됐어요.
후기와 추천 글을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은 추천·후기라면 그 사실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어요.
- "#광고", "#협찬", "대가성 광고"처럼 분명한 문구가 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있어야 해요.
- "체험단", "선물"처럼 애매한 말이나, 댓글·'더보기' 안에 숨긴 표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실제로 써 보지 않고 쓴 것처럼 올린 후기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어요.
- 2026년 6월부터는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하면 가상인물이라고 밝혀야 해요.
확인하는 순서
- 제품 포장에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번호가 있는지 봐요.
- 식약처 의료기기 정보 누리집에서 제품을 조회하고, 허가된 사용목적을 읽어요.
- 광고의 효능 문구가 사용목적과 같은지 비교해요.
- 의료기기 광고라면 심의 정보가 있는지도 살펴봐요.
- 후기라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찾아요.
정리
효능 문구가 강할수록 먼저 의료기기인지, 허가된 범위 안의 말인지 확인해요. 수치와 후기는 조건과 대가 표시까지 봐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리프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모두 과장 광고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표현을 관련 효능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금지 표현으로 안내해요. 그래서 그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허가된 사용목적에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식약처 인증'이라고 쓰여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식약처 누리집에서 제품명이나 허가번호로 직접 조회해 보세요. 허가가 확인되더라도 광고 문구가 허가된 사용목적과 같은지 함께 비교해야 해요.
과장 광고로 보이는 제품을 발견하면 어디에 알리나요?
의료기기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 표시·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에요. 피해가 생겼다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제25조(광고의 자율심의)·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부당광고 바로알기 (2019.12.20.) · 한국소비자원
-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38건 적발 (2021.9.17.)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2026.6.1.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