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양
식품 라벨에서 당류·나트륨 확인하는 순서와 기준
영양성분표에서 당류·나트륨을 읽는 순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저당·무당·무가당·저나트륨' 표시의 기준을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1분 요약
- 표시 단위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로 먹는 양으로 다시 계산해요.
- 표시용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나트륨 2,000mg, 당류 100g이에요(2,000kcal 기준).
- 당류는 원래 들어 있는 당과 첨가한 당을 합친 값이라 원재료명도 함께 봐요.
- '무가당'은 당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당류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라벨에서 당류·나트륨, 이 순서로 봐요
가공식품 뒷면의 영양성분표에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이 차례로 적혀 있어요. 그중 당류와 나트륨을 빠르게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
1단계: 표시 단위 확인
영양성분표 맨 위에 "총 내용량당", "100g당", "1개당", "1회 섭취참고량당" 중 하나가 적혀 있어요. 한 봉지를 다 먹을 거라면 총 내용량 기준으로, 일부만 먹는다면 먹는 양에 맞춰 다시 계산해 보세요.
2단계: 나트륨 mg과 % 보기
나트륨은 mg 단위로 적혀요. 옆의 %는 표시용 1일 영양성분 기준치 2,000mg에 대한 비율이에요.
식약처 리플릿 예시로 보면, 총 내용량 200g 제품의 나트륨이 860mg이라면 다 먹었을 때 하루 기준치의 43%예요.
3단계: 당류 g과 원재료명 함께 보기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100g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 영양성분표의 당류는 식품에 든 모든 단당류·이당류의 합이에요.
- 과일이나 우유처럼 원재료에 원래 있는 당도 포함돼요.
- 첨가 여부는 원재료명에서 설탕, 당시럽, 올리고당, 꿀 같은 원료가 있는지로 확인해요.
참고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25.12.31.)은 총당류 섭취를 총 에너지의 20% 이내로, 첨가당은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문구를 다듬고, 가당음료 섭취는 가능한 줄이자는 문구를 새로 넣었어요.
4단계: 앞면의 강조 문구 기준 알기
포장 앞면의 "저당", "무당" 같은 표현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성분을 낮추거나 없앤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 표시 | 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
|---|---|
| 저당 | 100g당 5g 미만 또는 100ml당 2.5g 미만 |
| 무당 | 100g당 또는 100ml당 0.5g 미만 |
| 저나트륨 | 100g당 120mg 미만 |
| 무나트륨 | 100g당 5mg 미만 |
**무가당(설탕무첨가)**은 조금 달라요. 당류나 꿀·당시럽·올리고당처럼 당을 대신하는 원재료, 당이 첨가된 원재료 등을 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원재료 자체의 당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영양성분표의 당류 숫자를 꼭 같이 보세요.
2026년부터 달라진 점
2026년 1월 1일부터 "무당", "무가당"으로 표시하면서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은 그 표시 가까이에 **'감미료 함유'**를 함께 적어야 해요. 열량이 낮은 제품이 아니라면 총 내용량의 열량도 함께 표시해야 해요. "단맛이 없다"가 아니라 "당류 기준을 맞췄다"는 뜻이라는 걸 기억해 두면 좋아요.
한 가지 더
% 기준치는 2,000kcal 기준이라 개인의 필요량과 다를 수 있어요. 건강 상태 때문에 당류나 나트륨을 조절해야 한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당'과 '무가당'은 같은 말인가요?
달라요. '무당'은 100g(ml)당 당류가 0.5g 미만일 때 쓰는 표현이고, '무가당(설탕무첨가)'은 당류나 당을 대신하는 원재료를 넣지 않은 경우에 쓰는 표현이에요. 원재료 속 당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나트륨 % 숫자는 어떻게 읽나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2,000mg 중 해당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860mg이면 43%예요.
어린이 제품도 같은 기준치로 표시되나요?
영유아(만 2세 이하)용으로 표시된 식품은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그 외 제품은 일반 기준치로 표시되니 아이에게 줄 때는 참고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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