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홈케어
홈케어 기기와 일반 화장품,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요?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공산품 미용기기는 법에서 정한 정의와 표시 기준이 서로 달라요. 화장품법과 의료기기법 정의,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각각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했어요.
1분 요약
-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쓰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이라고 화장품법이 정의해요.
-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등을 목적으로 쓰는 기구·장치 등으로 의료기기법이 정의해요.
- 공산품 미용기기는 안전기준에 따라 설명서에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사항'을 적어야 해요.
- 기기와 화장품을 함께 쓴 결과는 어느 쪽의 영향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왜 헷갈릴까요?
요즘은 화장품을 바르고 기기로 마무리하는 루틴이 흔해요. 광고에서도 기기와 화장품을 한 세트로 보여 줄 때가 많아서, 둘이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법은 화장품과 의료기기, 공산품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요. 정의를 알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확인할지가 정리돼요.
법에서 정한 정의
| 구분 | 법의 정의(요약) | 확인할 표시 |
|---|---|---|
| 화장품 |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 건강을 유지·증진하려고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쓰는 물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 전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
| 기능성화장품 | 화장품 중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모발 색 변화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기능성화장품' 표시 |
| 의료기기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구조·기능의 검사·대체·변형 등을 목적으로 쓰는 기구·장치 등 | '의료기기' 문구, 허가번호 |
| 공산품 미용기기 | 의료기기가 아닌 전기 미용기기 | KC 인증, 설명서의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사항' |
화장품법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뺀다고 정하고 있어요. 기능성화장품도 화장품의 한 종류예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은 공산품 LED 마스크, 두피관리기, 눈 마사지기 설명서에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사항'**을 적도록 해요. 같은 모양의 기기라도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제품마다 표시를 확인해요.
역할을 이렇게 나눠 보면 쉬워요
- 화장품은 바르는 물질이에요. 피부에 남는 성분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서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봐요.
- 기기는 빛, 진동, 열, 전기 같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사용 시간, 강도, 사용 거리, 안전장치를 봐요.
- 의료기기는 허가받은 사용목적 범위 안에서만 효능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된 사용목적을 봐요.
이렇게 보면 기기와 화장품은 서로를 대신한다기보다 확인할 것이 다른 별개의 제품이에요.
함께 쓸 때 볼 점
- 기기 설명서에 함께 쓰라고 안내하는 젤이나 제품이 있는지 봐요.
- 반대로 함께 쓰지 말라는 제품이나 상황이 적혀 있는지도 봐요. 예를 들어 안전기준은 LED 마스크 설명서에 '빛에 민감해지는 약물을 쓰는 경우 사용하지 말라'는 식의 안내를 예시로 들어요.
- 새로운 화장품과 새 기기를 한꺼번에 시작하면 불편함이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어려워요. 하나씩 시작하면 구분하기 쉬워요.
광고 결과를 읽을 때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자료에서 LED 마스크 광고의 임상 수치가 기능성 화장품을 함께 쓴 결과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어요. 이런 수치는 기기 덕분인지 화장품 덕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광고에서 "함께 쓰면"이라는 조건이 보이면, 기기만의 결과로 읽지 않는 게 좋아요.
정리
화장품은 성분, 기기는 작동 조건, 의료기기는 허가된 사용목적을 확인해요. 한 주 동안 내 관리 루틴을 가볍게 점검해 보고 싶다면 7일 셀프케어 체크를 써 보세요. 기기 표시 읽는 법은 가정용 피부관리기기 표시 읽는 법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기를 쓰면 화장품을 안 발라도 되나요?
둘은 역할이 달라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기기 설명서에 함께 쓰라고 안내하는 제품(젤 등)이 있는지, 함께 쓰면 안 되는 제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인가요?
아니에요. 기능성화장품도 화장품의 한 종류예요. 화장품법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기기 광고에 화장품과 같이 쓴 임상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은 LED 마스크 광고의 임상 수치가 기능성 화장품을 함께 쓴 결과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어요. 이런 결과는 기기만의 효과로 읽지 않는 게 좋아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주간 운동 루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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