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양

'영양제'라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인지 먼저 확인해요

식약처가 2026년 적발한 식품 부당광고의 공통된 표현('○○ 영양제', '붓기 케어', '저속노화', 체험 후기)과 「식품표시광고법」 금지 기준, 구매 전에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검수 잘로 운영자 · 최근 확인 2026-11-02

Young woman looking at phone in store aisle
사진: Cova Software / Unsplash

1분 요약

  •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어서, 광고가 내세우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식약처는 안내해요.
  • 2026년 식약처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피로회복 영양제', '갱년기 영양제'처럼 광고하거나 '붓기 케어', '저속노화'를 내세운 사례가 적발됐어요.
  •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금지해요.
  • 구매 전에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과 식품안전나라 검색으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요.

'영양제'라고 다 같은 영양제가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 영양제", "피로가 쉽게 쌓이는 분께" 같은 광고를 자주 봐요. 그런데 이런 광고를 붙인 제품 중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어서 광고가 내세우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안내해요.

이 글은 특정 제품을 평가하지 않아요.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광고 표현을 한 번 더 의심해야 하는지, 구매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했어요.

법은 이런 광고를 금지해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다음 표시·광고를 금지해요(주요 항목).

금지 예를 들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염증 및 질병 예방'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일반식품에 '○○ 영양제'
거짓·과장된 광고 근거 없는 '붓기 케어', '집중력 향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

'예를 들면' 칸은 아래 식약처 적발 사례에 나온 표현이에요(사례가 없는 칸은 비워 뒀어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해요.

2026년 식약처 적발 사례에서 본 표현

식약처는 2026년에 하스카프베리 식품과 알부민 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여러 차례 점검했어요.

적발된 광고의 공통 패턴은 이래요.

패턴 광고에 쓰인 표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함 '항산화', '눈 건강',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 '갱년기 영양제'
질병 예방·치료처럼 보이게 함 '염증 및 질병 예방'
거짓·과장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붓기 케어',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소비자 기만 체험 후기를 활용한 광고, '슈퍼푸드'
원료 효능을 제품 효능처럼 원료가 몸에서 하는 역할이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게 이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보이게 함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이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이라고 설명했어요. 의사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전문의약품)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에요.

사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해요

  1.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이 있는지 봐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어요.
  2. 식품안전나라에서 검색해요. '건강기능식품 검색' 메뉴에서 제품명으로 품목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3.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도안이 있는지 봐요.
  4. 기능성 문구가 광고와 같은지 비교해요. 포장에 적힌 기능성과 광고의 효과 설명이 다르면 광고를 의심해요.
  5. GMP 마크와 소비기한도 함께 확인해요.

그리고 내게 그 기능성이 정말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건강기능식품 선택 요령도 이 질문을 첫째로 꼽아요.

이런 문장은 한 번 더 의심해요

이상한 광고를 봤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할 수 있어요. 광고 화면 캡처 같은 광고자료를 증거로 함께 내야 접수·처리돼요. 먹은 뒤 이상한 증상이 있다면 섭취를 멈추고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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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양제'라고 쓰여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인가요?

아니에요.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피로회복 영양제', '갱년기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를 부당광고로 적발했어요.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과 식품안전나라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원료가 몸에 좋다는 설명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원료의 일반적인 역할을 그 제품의 효능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식약처는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를 적발했어요.

이상한 광고를 보면 어디에 알리나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으로 할 수 있어요. 광고 화면 캡처 같은 증거를 함께 내야 접수·처리돼요.

참고자료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법령 정보)
  2. 식약처, '항산화·저속노화' 내세운 하스카프베리 식품 등 부당광고 21개소 적발 (2026.6.11.)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 식약처, 알부민 식품 3차 점검서 부당광고 5개 업소 추가 적발 (2026.9.15.)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선택 요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