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양
'영양제'라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인지 먼저 확인해요
식약처가 2026년 적발한 식품 부당광고의 공통된 표현('○○ 영양제', '붓기 케어', '저속노화', 체험 후기)과 「식품표시광고법」 금지 기준, 구매 전에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1분 요약
-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어서, 광고가 내세우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식약처는 안내해요.
- 2026년 식약처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피로회복 영양제', '갱년기 영양제'처럼 광고하거나 '붓기 케어', '저속노화'를 내세운 사례가 적발됐어요.
-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금지해요.
- 구매 전에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과 식품안전나라 검색으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요.
'영양제'라고 다 같은 영양제가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 영양제", "피로가 쉽게 쌓이는 분께" 같은 광고를 자주 봐요. 그런데 이런 광고를 붙인 제품 중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어서 광고가 내세우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안내해요.
이 글은 특정 제품을 평가하지 않아요.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광고 표현을 한 번 더 의심해야 하는지, 구매 전에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했어요.
법은 이런 광고를 금지해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다음 표시·광고를 금지해요(주요 항목).
| 금지 | 예를 들면 |
|---|---|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염증 및 질병 예방' |
|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일반식품에 '○○ 영양제' |
| 거짓·과장된 광고 | 근거 없는 '붓기 케어', '집중력 향상' |
|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 |
|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 — |
'예를 들면' 칸은 아래 식약처 적발 사례에 나온 표현이에요(사례가 없는 칸은 비워 뒀어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해요.
2026년 식약처 적발 사례에서 본 표현
식약처는 2026년에 하스카프베리 식품과 알부민 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여러 차례 점검했어요.
- 6월 발표: 21개 업소가 적발됐어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또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약 14억 2천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 9월 발표: 3차 점검에서 5개 업소가 추가로 적발됐어요.
적발된 광고의 공통 패턴은 이래요.
| 패턴 | 광고에 쓰인 표현 |
|---|---|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함 | '항산화', '눈 건강',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 '갱년기 영양제' |
| 질병 예방·치료처럼 보이게 함 | '염증 및 질병 예방' |
| 거짓·과장 |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붓기 케어',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
| 소비자 기만 | 체험 후기를 활용한 광고, '슈퍼푸드' |
| 원료 효능을 제품 효능처럼 | 원료가 몸에서 하는 역할이나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게 이 제품의 효과인 것처럼 보이게 함 |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이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이라고 설명했어요. 의사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전문의약품)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에요.
사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해요
-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이 있는지 봐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어요.
- 식품안전나라에서 검색해요. '건강기능식품 검색' 메뉴에서 제품명으로 품목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도안이 있는지 봐요.
- 기능성 문구가 광고와 같은지 비교해요. 포장에 적힌 기능성과 광고의 효과 설명이 다르면 광고를 의심해요.
- GMP 마크와 소비기한도 함께 확인해요.
그리고 내게 그 기능성이 정말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건강기능식품 선택 요령도 이 질문을 첫째로 꼽아요.
이런 문장은 한 번 더 의심해요
- 증상을 나열하고 "이런 분께 추천"으로 끝나는 광고 ('피로가 쉽게 쌓이는 분', '몸이 자주 붓는 분')
- 원료의 연구 결과나 몸속 역할 설명은 길지만, 제품 자체의 근거는 없는 광고
- 전후 사진, 체험담이 근거의 전부인 광고
- '의약품과 같은 성분', '주사 대신' 같은 비교
이상한 광고를 봤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할 수 있어요. 광고 화면 캡처 같은 광고자료를 증거로 함께 내야 접수·처리돼요. 먹은 뒤 이상한 증상이 있다면 섭취를 멈추고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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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양제'라고 쓰여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인가요?
아니에요.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피로회복 영양제', '갱년기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를 부당광고로 적발했어요.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과 식품안전나라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원료가 몸에 좋다는 설명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원료의 일반적인 역할을 그 제품의 효능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식약처는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를 적발했어요.
이상한 광고를 보면 어디에 알리나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으로 할 수 있어요. 광고 화면 캡처 같은 증거를 함께 내야 접수·처리돼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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